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서 따져 보는 사기 피해금 회수 방법

사기로 고소한 상대가 처벌을 받아도 보낸 돈이 저절로 통장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밟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회수 방법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처벌과 회수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를 처벌할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일은 배상명령, 민사소송, 합의 가운데 하나를 따로 거쳐야 이루어집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두면 나중에 순서를 정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회수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를 고소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를 고르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붙여 신청하는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 신청은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인지대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결과는 형사 판결과 함께 나옵니다. 따로 재판을 한 번 더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손해가 명백하고 간단할 때만 인정되는 등 범위가 좁습니다. 신청은 형사 1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이 때를 놓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형사재판까지 가는 과정은 고소 이후 수사 단계에 정리했습니다.

따로 진행하는 민사소송

민사 재판은 형사 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와 상관없이 소장을 내면 시작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배상명령보다 시간도 더 걸리는 편입니다. 대신 지연이자나 부대비용까지 손해 전체를 넓게 다툴 수 있고, 소멸시효 안이라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실관계를 여러 군데 부인하거나 피해 규모가 커서 청구할 항목이 여럿이라면 민사 재판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금액이 분명하고 형사재판이 이미 열렸다면 형사재판에 붙여 신청하는 쪽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 절차로 겹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니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기록과 계약서가 피해 금액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배상하라는 결정이나 이겼다는 판결이 나와도, 상대 명의로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손에 쥐는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방법을 고르기 전에 상대가 가진 재산부터 살핍니다. 상대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을 조회하고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검토합니다.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의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재산이 드러났을 때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합의로 일부를 받을 때

상대 쪽에서 돈 일부를 주겠다며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지급 방법과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서에 분명히 남겨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지도 적어 두세요. 상대와 직접 만나 금액을 흥정하기보다 대리인을 거쳐 조건을 주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를 고르든 피해금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제안이 왔다면 받은 문자나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에 오세요.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에서는 제안된 금액과 지급 시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소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형사고소 변호사 상담

받은 연락과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