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변호사와 알아보는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고소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상대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에 내 피해가 어떻게 적혔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읽거나 복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변호사와 함께 확인할 요청 방법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도 재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 쪽이 그 사건 기록을 보여 달라거나 복사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기록을 읽는 것을 열람, 사본을 받는 것을 등사라고 부릅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상대가 돈을 받은 경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피해 금액이 기록에 어떻게 잡혔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사람이라도 재판이 시작되면 진행 상황을 따로 전해 듣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로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싶다면 이 절차부터 살펴 두세요.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나설 수 있고, 배우자나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쪽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대신 요청해도 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내도 됩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할 때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다만 요청서를 쓰는 단계나 법원이 일부를 막았을 때는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될 걱정, 수사나 재판이 방해받을 걱정이 없다고 판단할 때 허가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볼 수 있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사건마다 재판부가 정합니다.

상대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도 원칙적으로는 재판 기록에 들어 있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같은 걱정을 이유로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세요.

요청하기 전에 정리할 것

무엇을 왜 확인하고 싶은지 먼저 적어 두세요. 상대의 진술을 보려는 것인지, 피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려는 것인지에 따라 요청 범위가 달라집니다. 범위를 좁고 분명하게 잡을수록 법원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날짜와 금액, 상대가 했던 말을 옆에 두고 기록을 읽으면 어긋나는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록을 받은 뒤 혼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표시해 두었다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재판 중에 피해금 문제를 함께 다루려 한다면 배상명령 신청 시기도 같이 따져야 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막힌 이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이유에 따라 범위를 고쳐 다시 요청하거나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허가됐다면 허가된 부분을 먼저 받아 보고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받은 기록은 사건 대응에만 쓰세요

복사한 기록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주변에 돌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대응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쓰세요. 같은 일을 겪은 다른 피해자와 정보를 나누고 싶을 때도, 기록 사본을 그대로 넘기기 전에 상담에서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에서 상대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게 되더라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 전에 끝난 사건의 기록은 다릅니다

이 요청은 재판이 열린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나 재판으로 가지 않은 사건의 기록은 별개의 절차와 기준을 따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밟는 절차는 고소 이후 수사 단계에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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